"눈 미백수술, 안전성 미흡…중단명령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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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안전성 미흡…중단명령 정당해"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0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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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안전성 미흡…중단명령 정당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각종 합병증으로 논란이 된 '눈 미백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이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 원장은 1996년 공중보건의 시절 눈 미백수술을 시작해 2007년 본격 시술을 시작했다.

눈 미백수술은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시키는 시술이다. '국소적 결막절제술'로도 불린다. 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를 말끔히 하려는 환자들이 주로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가 부작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분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시술받은 환자 1713명 중 1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 합병증을 얻었다.

김 원장은 수술중단 명령을 받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승소했다.

2심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을 시급히 중단할 만큼 급박하거나 보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시술이 널리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 중단명령 외에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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