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8년간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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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8년간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2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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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8년간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에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부인이 이혼소송 중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소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고소를 주저하고 보복이 두려워 딸에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도록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 201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 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서 탄로났다. 김씨는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기는 했지만, 성폭행·추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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