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화장품법에는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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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화장품법에는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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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사용기한 표시,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 등 국회 본회의 통화

   
 
[컨슈머타임스 러브즈뷰티 엄정여 기자]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고, 견본품(샘플용)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되며, 단순 라벨링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제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화장품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 2차 포장·표시공정 업체,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서 제외

단순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라벨링)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장은 화장품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최소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 기업 대표가 병원을 찾아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정기교육 의무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교육을 받은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10ml, 10g 이하 샘플용 화장품 사용기한, 제조번호 기재·표시 의무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방지되면서 소비자가 견본품(샘플용)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샘플용 화장품 생산 시 추가공정이 필요해 생산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샘플용 화장품 생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판촉을 위한 샘플용 화장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본품을 많이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가령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해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이다.

최근 생명존중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해 제조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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