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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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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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서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일부 제품 '표시함량 절반'수준

   
 
[컨슈머타임스 러브즈뷰티 엄정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거나 기능성 성분 함량이 미달된 3개의 화장품을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년 11월 15일까지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 :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년 12월까지인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제조판매업자 :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수준에 불과했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 역시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90% 이상)로 나타났다.

   
 
또 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년 4월 5일까지인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 : (주)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90% 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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