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으로 버틴 사기꾼…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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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으로 버틴 사기꾼…징역 4년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3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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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으로 버틴 사기꾼…징역 4년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묵비권을 행사하며 중형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신모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77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다는 허위광고를 올리고는 21명으로부터 1억860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신씨는 결국 지난 3월 인천 한 식당에서 체포됐다.

그는 평소 검거될 때를 대비해 들고 다니던 공범 노모씨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경찰서로 끌려가서도 노씨 행세를 하며 노씨가 저지른 범행을 진술했다.

조사를 마치고서 경찰이 다시 신원을 확인했을 때에야 신씨의 정체가 들통났다. 지문 정보가 달랐기 때문이다.

신씨는 2009∼2013년 저지른 쇼핑사이트 사기혐의는 시인했다. 피해액이 그보다 훨씬 커 형량이 센 중고차 매매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씨의 대포폰이 중고차 사기 피해금 인출지역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묵비 작전에도 구속되자 재판에서는 중고차 관련 사기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중고차 매매 사기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구입한 선불폰의 전화번호와 명의자 인적사항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 광고글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고, 신씨가 평소 쓰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각 피해금이 인출된 위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공범 노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서에 노씨 서명을 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에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가며 제삼자를 사칭, 거액을 가로채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고차 관련 사기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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