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입시 상담학원 고액수강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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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입시 상담학원 고액수강료 특별점검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3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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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입시상담 학원 고액수강료 특별점검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교육부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상담 학원의 고액 수강료 징수여부 등을 연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 특강을 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입시상담 학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약 60여 곳이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입시상담 학원들은 분당 평균 5000원 수준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학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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