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양도·매각 때 채무자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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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양도·매각 때 채무자 안내 의무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6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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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양도·매각 때 채무자 안내 의무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사후 안내하도록 업계 표준 통지절차를 마련,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26일 여신협에 따르면, 여신금융업체는 리스 등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총 상환의무액을 입찰예정일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양도채권의 매각 계약이 종료된 지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을 내용증명우편 등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는 방법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안내하는 총 상환의무액 내용에는 채무원금·연체이자·기타비용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연체이자와 기타 비용 등은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사후 통지를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표시하도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 절차는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일부 회사는 내달 중 적용될 수 있다.

여신은 이 표준안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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