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개 수사기관에 통보
상태바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개 수사기관에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초부터 9월말까지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당국 인·허가나 등록·신고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이런 불법 유사수신 행위는 경기 침체와 저금리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 방식에 의한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운다.

또 자연산 송이와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까지 받는다.

특히 신개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로 오인되기 쉽도록 ○○펀드, ○○코인 등의 명칭을 쓰거나,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도록 ○○조합법인, ○○금융전문그룹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인 소개, 인터넷·모바일 광고,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투자권유가 이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명칭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