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상태바
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거래 중지됐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소비자가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거래중지계좌' 제도에 의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도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래중지계좌' 제도는 대포통장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