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보험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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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보험 실태조사 착수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11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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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보험 실태조사 착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말까지 577만9000명이다. 작년 전체 가입자 수(602만30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통사별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몇몇 업체로 정해져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휴대전화보험 계약은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 가입 절차상 이통사 시스템에서 강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의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휴대전화는 신상품이 나오면 금방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무조건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 시점에서 수개월만 지나면 이통사가 요구하는 수십만원의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는 것보다 직접 새 전화기를 사는 게 나은 경우가 생긴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1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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