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0.3%포인트 인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해 개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로,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로,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로 각각 내려간다. 이번 금리 인하는 변동금리 상품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시중금리도 하락해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이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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