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꺾기' 규제 적용된다
상태바
연내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꺾기' 규제 적용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4일 16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꺾기' 규제 적용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고자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 점검했다.

금감원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소비자 수가 5089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반환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