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사실 유포 경쟁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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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사실 유포 경쟁사 직원 입건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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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사실 유포 옥션 직원 입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쿠팡 직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8일 '쿠팡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글로 적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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