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한국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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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한국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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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한국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현직 행정·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음으로써 병역 의무를 피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의 아들 2명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들도 따라하고 있는 셈이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43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을 실천한 사람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시기와 관계없이 통틀어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다.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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