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상태바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5일 14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이달 3일과 9, 10일에 이어 4번째다.

15일 오전 9시50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이병석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11일 압수수색한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러한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정치인들과 잘 모른다"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등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날 소환을 끝으로 정 전 회장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김진태 검찰총장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세계검사협회 총회 참석차 19일까지 자리를 비워 소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 전 의원 소환,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 검찰총장 부재중에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유력 정치인 소환 등과 같은 중요한 수사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