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1년 연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기한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의 사업환경을 개선, 알뜰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또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했던 것을 완화해 무선설비기사 외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이달 말 공포·시행하고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 현장 간의 직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높여 관련 자격자 약 5700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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