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0%,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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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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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부동산 거래의 80%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가운데 78.5%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등이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혁신도시 등 최근 청약열풍이 분 지역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원으로 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6400만원)보다 62.3% 적었고 울산도 실제가보다 44.2% 낮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매분기 의심거래자 4000여명에 한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감정원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된 '의심거래'로 분류하는 거래는 매년 50여만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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