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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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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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한다. 과태료는 현재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 등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 18곳 중에서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 유치원 주변지역, 도시공원 등 23만424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와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금연 공공캠페인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홍보, 단속하고 사회전반적으로도 금연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실내 금연은 상당 부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며 "실외 공간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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