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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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속지마세요"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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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속지마세요"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명의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가로챈 뒤 이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전화로 가족·친지 등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빌미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때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방통위는 권고했다. 

자녀 친구, 선생님,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부연이다.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할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할 때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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