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상태바
추석 대목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3일 13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대목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3일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물량 과다로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은 받을 때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서비스의 대표적 피해사례는 제대로 예약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때문에 여행서비스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보상기준이 어떤 지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낮은 가격으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게 좋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배송비용 외에 추가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가급적이면 널리 검증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신발이나 전자제품은 국내 규격·치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조언했다.

피해상담은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