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세요"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에서는 이용료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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