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파기환송…CJ그룹주 '화색'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CJ그룹주가 덩달아 미소지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CJ는 전날보다 1만4000원(5.01%) 오른 29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CJ 우선주도 4.82% 상승했다.
최근 중국 룽칭(ROKIN) 물류 인수 소식에 상승세를 탄 CJ대한통운은 이날 호재가 더해지며 전날보다 4.37% 올랐다. CJ제일제당(1.60%), CJ CGV(0.90%), CJ씨푸드(0.84%) 등도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J E&M(6.71%), CJ오쇼핑(3.48%) 등도 상승세를 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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