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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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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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규제·솜방망이처벌 여론 악화…"규제 강화할 것"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한금융투자(사장 강대석)가 최근 적발된 간부급 직원의 위법성 자기매매에 따른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매매를 무제한 허용, 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동시에 일고 있는 상태다.

그간 관행처럼 반복됐던 이 같은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한금투 등 관련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 느슨한 자기매매 규제…제재 강도 두고도 '잡음'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금융투자의 부장급 직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매거래하다가 적발됐다.

부인 명의로 타 증권사에 계좌 2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3개월간 주식을 사고 판 것이다. 투자원금은 최대 1억3000여만원 수준이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데 따라 A씨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암묵적인 자기매매 관행이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기매매란 금융투자 업자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에 입각해 매매거래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의 주문을 받아 매매하는 위탁매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칫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매매에 우선해선 안 된다. 엄격한 규제가 전제됨은 물론이다.

임직원 자기매매는 전면 금지돼있다가 지난 2009년 증권거래법 등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제정돼 시행되면서부터 일정부분 허용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할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 1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한다. 또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할 의무도 적시하고 있다. 회사가 정한 별도 내부통제기준이 있다면 준수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내규에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액이나 매매 횟수가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얘기다.

반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투자금 상한선을 두고 있었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은 임직원 자기매매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당국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냉소도 잇따르고 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엔 과징금·견책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과징금은 투자금과 매매거래 횟수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수익 규모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사건 담당자의 설명이다.

◆ 당국 내부통제 강화 권고…"지침 따를 것"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수준을 높이면서 의무보유기간, 매매거래 전 승인 의무 등과 같은 제도를 신설할 예정다. 자기매매를 영업실적에 반영하는 관행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NH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이보다 앞서 자기매매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미 자발적 제한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라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 처벌 강도도 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자 보호한다면서 처벌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제재기준 강도가 어떻든 그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투자액수나 회전율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며 "무절제한 자기매매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거래가 나타나는지 살피는 등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임직원 자기매매 관리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금감원에서 관련 지침 세부내용이 완성되면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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