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정보 활용 싫으면 입사하지 마라?
상태바
은행권, 개인정보 활용 싫으면 입사하지 마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채 지원자 개인정보 무리한 수집 논란…선택정보 활용동의 해야 지원 가능
   
 ▲ IBK기업은행의 공개채용 페이지. 선택적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IBK기업은행 등이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지원자를 사실상 탈락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자의 이름, 전자우편 주소 등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정보 활용에 동의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 동의 없이 먼저 수집… 동의 안 하면 지원 못해?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현재 IBK기업∙KDB산업∙우리∙국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각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을 접수 받고 있다.

통상 은행들은 '근로계약 체결(채용) 절차와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필수적 개인정보는 물론 병역∙학력∙외국어∙자격사항, 사회활동∙교육연수∙경력사항 등에 대한 선택적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지원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문제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공채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활용 동의에 무리한 조건을 달았다는 점이다.

IBK기업∙우리은행의 경우 선택적 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지원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2항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의 필수적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먼저 수집했다. 필수적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정보제공 이후 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은행은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을 하실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민∙IBK기업은행이 '채용심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만 한 것과 대조적이다. 취업이 절실한 지원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 자체가 모순"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선택적 정보까지 동의하고 난 이후의 지원절차 자체가 모두 선택적 정보에 관한 것"이라며 "채용절차상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이전 페이지에서 지원자가 기입한 정보는 인사부 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동의를 한 이후 기입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한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학력 등 스펙을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우대, 장애인 우대 등 우대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 정보에도 동의를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선택적 정보라 해도 결국 (은행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들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필요한 정보라면 필수로 지정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