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지역밀착 저축은행 등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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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지역밀착 저축은행 등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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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지역밀착 저축은행 등에 인센티브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나 지역밀착적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사에 영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1개 구역에서 대출자산을 1조원 이하로 운영 중인 저축은행이 의무대출비율을 일정 이상 넘기면 지점설치 때 자본금 증액기준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식이다. 

은행과 연동한 중금리대출 실적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때 우대한다. 특히 영업구역 이내라면 1.5배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줄 예정이다.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금리대출이나 지역금융 비중이 높은 서민 금융사에는 경영실태평가 때 가점을 준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때는 임직원 제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경우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시스템 리스크가 큰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 5000억원 이상 단위조합에는 더욱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조한다. 연체 판단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대부업과 저축은행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호금융사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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