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전화마케팅 고충민원 6만건…1%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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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전화마케팅 고충민원 6만건…1%만 제재"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0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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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전화마케팅 고충민원 6만건…1%만 제재"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이동통신 전화마케팅(TM) 관련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위반 TM 업체에 대한 제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TM 신고센터'에 들어온 상담·신고 건수는 6만2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상담 건수는 4만3759건으로, 신고 건수 1만6243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불법 TM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를 받은 경우는 677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유형을 보면 영업정지(3~5일) 355건, 수수료 환수 282건, 경고조치 18건, 계약해지 16건, 직원 퇴사 6건 등이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 역시 최근 3년간 위원회 전체회의에 불법 TM 관련 안건을 올려 제재를 한 경우가 없었다.                                                         

류 의원은 "텔레마케팅 영업 허가는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자질 미달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 대책도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댈 뿐 관리감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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