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담금 18조3000억원 책정…건강증진부담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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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담금 18조3000억원 책정…건강증진부담금 3.1%↑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0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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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담금 18조3000억원 책정…건강증진부담금 3.1%↑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올해보다 2.3% 줄어든 약 18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18개 부처는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내년에 총 18조288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인 18조7262억원보다 2.3%(4374억원) 감소한 규모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징수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폐지돼 내년 부담금 종류는 올해보다 1개 감소한다.

올해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부담기초액이 71만원에서 75만3000원으로 인상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6.6%(890억원) 늘어난 4231억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초 담배 1갑당 부과요율이 35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1%(728억원) 늘어난 2조4090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반면 경기둔화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19.1%(4609억원) 적은 1조9585억원 징수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17.4%(1403억원) 감소한 6664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에서 쓰인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1000억원(27.9%)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20.2%)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000억원(13.7%))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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