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여전…없던 자릿세까지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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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여전…없던 자릿세까지 '천태만상'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0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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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여전…없던 자릿세까지 '천태만상'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피서지에 갔다가 없던 자릿세를 내고 주차료, 숙박비, 용품대여료를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싸게 내는 상황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하루 주차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에 달한다. 평소에는 무료지만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 2개월은 민간업자가 임대 받아 유료로 운영한다.

해운대해수욕장의 한 사설주차장은 30분당 3000원의 주차료를 받는다. 인근 공영주차장이 30분당 900원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비싸다.

사설주차장 요금은 '자율'이라서 지자체는 법적제재 대신 요금인하를 계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숙박비는 비수기 때보다 2∼3배나 높은 15만∼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는 음식값이 많게는 1만원, 피서용품 대여료는 2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지역의 비치파라솔 대여가격은 A해수욕장이 5000원인데 다른 곳은 3만원이다. 닭백숙은 해수욕장에 따라 3만∼4만5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경남 남해군의 일부 펜션은 평소 15만∼30만원인 요금을 성수기에는 2만∼5만원 더 받는다. 산청군의 지리산 계곡의 한 식당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피서객에게 개당 5만원을 받고 평상을 빌려주고 있다.

지자체와 피서지 주민, 상인 등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기도 하지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피서지 물가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물가안정 캠페인, 요금감시, 자정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의 마을·부녀·청년회는 표준 음식가격과 피서도구 대여료를 표시한다. 경북 포항의 영일해수욕장 숙박업주들도 자체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결의하고 표준요금표를 비치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바가지요금이 광범위하게 만연해 철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많지 않아 피서지 전수조사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 표본을 선정해 지도 단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과 음식점 요금이 자율제이고 바가지요금 신고를 받아도 법적 처벌근거가 부족해 형식적인 계도에 그치고 있다.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주민들은 파라솔, 구명조끼, 탈의실, 옷·귀중품 보관소, 주차장, 야영장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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