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안진 등 '빅4' 회계법인, 코스피 상장사 의견거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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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안진 등 '빅4' 회계법인, 코스피 상장사 의견거절 '0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27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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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안진 등 '빅4' 회계법인, 코스피 상장사 의견거절 '0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해 국내 '빅4' 회계법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제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감사를 맡은 코스피 상장사 527개사에 대한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은 0건이었다.

'한정' 의견도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526건)는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 수행에 제약을 받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불투명한 경우다.

부적정은 확보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회계 오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한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하자가 존재하지만 이를 고려하거나 수정 해석하면 적정 의견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464개사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이 3건이었고,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은 역시 전무했다. 나머지 461건은 모두 적정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빅4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80개사 중 적정의견이 576건이었고 한정 3건, 의견거절 1건이었다. 부적정 의견은 0건이었다.

코스닥상장사 474개사에 대해서는 적정 470건, 부적정 1건, 의견거절 3건이었고 한정의견은 없었다.

보수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면 향후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대형 기업들의 부실회계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감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아 매번 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2조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드러나 주가가 급락했다.

2011년부터 대우건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역시 매년 적정 의견을 냈지만 약 4000억원대 회계 부실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았다.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현재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 밖에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해 한영·삼정회계법인은 동양그룹 계열사를 부실 감사한 혐의로 지난 15일 증선위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회계 투명성 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 회계감사 적절성 부문에서 61개국 중 60위를 차지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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