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인터내셔널, 의류 납품 받고 대금 미지급 '제재'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남성용 의류 제조업체인 NS인터내셔널이 하청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NS인터내셔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 협력업체에 96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S인터내셔널은 2013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계약대로 다운점퍼 1217벌을 납품받았지만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기고도 대금 8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NS인터내셔널은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으로 소비자 반품이 발생했다며 제품 봉제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물건을 넘겨받은 업체가 10일 안에 서면으로 품질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NS인터내셔널이 주장한 봉제과정의 문제도 협력업체가 책임질 정도의 사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유형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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