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단축' 득실 따져야 돈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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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단축' 득실 따져야 돈 아낀다
  • 이호영 기자 eeso47@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16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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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 1년 이내 원금상환 유도… '부채해결' '비용부담' 의견 갈려
   
 

[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주택담보대출 후속 방안이 '거치기간 단축'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시중은행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1년 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긍정론과 '추가 비용부담'이라는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 시중은행…정부 가계부채 인식∙대응 '긍정적'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거치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정부 움직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분할상환을 유도하면서 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가계부채 해결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시 '변동금리∙장기거치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대신 '고정금리∙1년내 원금 분할상환' 대출은 최저 0.05%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시 '고정금리와 원금 분할상환'일지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거치해 이자를 갚는 경우엔 0.30%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중인 시중은행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 개편으로 유인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출 1년내 원금의 분할상환을 개시하면 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은 최저인 0.05%를 강제한다.

은행의 '변동금리·장기거치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은 출연료율 상한인 0.30%를, '고정금리·1년내 원금 분할상환' 대출은 최저 요율 0.05%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된 출연료율을 은행들의 대출 금리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7월 현재 KB국민은행 등 업계에서는 대출 설계시 3년 거치 후 20~30년 원금 분할상환이나 일시상환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3년 동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 거치를 설정할 수 없고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이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입장은 분분한 상태다.

직장인 김모(서울 상도동) 씨는 "20평 아파트 1채를 대출 끼고 산 서민인데 월 대출 상환금이 늘어나면 감당하기 힘들다"며 "안심전환대출 때도 이자 부담은 줄지만 원금 상환 부담으로 기존 대출상품에서 갈아탈지 말지 놓고 남편과 입장차가 컸다"고 말했다.

◆ "기존 대출상품에서 갈아타야 할지 말지…"

고정금리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소비자들은 정부 입장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금리가 더 낮기 때문이다. 7월 현재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중반대지만 변동금리는 최저 2.4%대다.

7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변동금리에 비해 고정금리가 1% 가량 높기 때문에 2억원대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릴 경우 고정금리(3.4% 가정)를 적용하면 연 17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변동금리(최저 2.4%)는 연 12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연간 50만원 가량 차이다.

시중 변동금리 수준은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2.65%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못 박은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영규 KB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차장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대출 소비자들에게는 더 유리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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