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 '덕지덕지' 통신사 불법 광고지 소비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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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덕지덕지' 통신사 불법 광고지 소비자 '눈살'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16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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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차원 관리·감독 부실 보행로 '난장판'… "철저한 관리 어렵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 직장인 김모(서울 마포구)씨는 요즘 출퇴근 길에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회사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인근 길가를 온통 광고지로 도배해 놓은 탓이다.

'인터넷 무료 사은품 최대 지급' '국내 유일 2만원대 유선·무선 음성통화'등의 홍보문구가 찍힌 광고지는 오가는 행인들의 발길에 밟히고 찢어지면서 금세 지저분해져 김씨의 불쾌감을 자아냈다.

그는 "마치 근처 인도까지 모두 자신들 안방인양 전단지로 도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건 비단 통신 업종뿐만이 아닐 텐데 유독 통신사 판매·대리점들만 마케팅 수법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보도블록이 광고판? 자사 전단지 '덕지덕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대리∙판매점들의 무분별한 광고전단 부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점포 앞 보도블록을 광고지로 도배하다시피 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통신사 대리·판매점들이 소비자 눈길을 끌기 위해 홍보를 목적으로 길거리에 광고 전단을 테이프로 부착하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

길을 걸으면서 광고 문구나 통신사 제공 혜택 등의 설명에 자연스레 노출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지저분한 만큼 오히려 쉽게 눈에 띌 수 밖에 없어 이를 노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풀이된다.

통신사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뒤따르는 부작용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마케팅 수법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중도덕성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1항1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현장팀이 출동해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고 정리 전후 사진까지 보내준다"면서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통신사들은 판매·대리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를 권장하거나 묵인하는 건 아니다"라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매장들이 분포돼 있는만큼 각 점포들의 행동에 대해 100%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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