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호영 기자 eeso47@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7일 17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지난 6일 밤 야당의 불참 속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1개 법안 중에는 소자본 창업가의 자본 조달을 위한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할부거래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경제·민생법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과 감독체계 개편, 대부업 소비자 보호 기준과 보호감시인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들은 TV광고도 할 수 없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사 임원과 사외이사 자격 요건 규정,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해 외부에 공시토록 한 것이 골자다. 대주주의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제도도 도입해 금융사들의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특히 할부거래업자들이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회원을 이전할 때 흔히 계약이전을 사용하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면서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14일내에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 사업의 양도 내용과 절차 등을 알려야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 체결후 30일내에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설명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본회 사무소를 서울시에 한정하는 강제 규정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본회 사무실과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두도록 변경한 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을 금지한 현행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이 없다. 이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고 형 전부를 선거범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 임원 자격 제한 등을 확정하고 있다.

일본어로서 내용 이해가 어려운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일괄 처리된 크라우드펀딩법은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이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모증권 등을 발행해 소자본 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