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거래' 하청대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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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거래' 하청대금 보호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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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거래' 하청대금 보호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해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는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내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처분시효가 새로 마련된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고시제도는 폐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바뀐다.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것.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잔금 정산시기를 미루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변형된 계약 형태도 상조계약 개념에 포함된다.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현재 등록된 업체에는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된다.

상조업체마다 외부 회계법인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하도급법과 할부거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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