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하도급 대금 14억4600만원 늑장 지급 제재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삼부토건이 하청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삼부토건은 밀린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삼부토건은 최장 10개월 가량 대금 지급을 늦게 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총 1억423만5000원)를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삼부토건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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