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총 끝나고 뒤늦게 반대의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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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주총 끝나고 뒤늦게 반대의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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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주총 끝나고 뒤늦게 반대의결 공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의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주총이 끝난 이후에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2~3월에 열린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공시 2538건 중 반대 의결권이 포함된 공시가 주총 전에 공개된 경우는 전체의 1.7%인 43건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사는 반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9건 모두를 주총일 전에 공시했다. 자산운용사는 반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공시 146건 중 30건을 주총일 전에 공시했다. 펀드 서비스사의 경우 30건 중 4건을 주총 이전에 공시했다.

반면 은행은 반대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6건을 모두 주총일 이후에 공시했다.

대다수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도 이를 주총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권 행사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에 비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분석 능력을 갖춘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용은 공개하는 것 만으로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반대 의결권이 행사된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에 발생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 의결권 행사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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