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하림홀딩스 등 사료값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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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하림홀딩스 등 사료값 담합 적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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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하림홀딩스 등 사료값 담합 적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카길, 하림홀딩스 등 동물 사료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축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가 드러난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 등을 담합했다.

가격인상 담합은 11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카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값을 내릴 때는 인하폭을 적게 유지했다.

이들 업체 대표나 부문장들은 수년간 '사장급 모임'을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참석자들은 대부분 사료협회 이사회 구성원으로, 특정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서로 전화로만 일정을 주고받고 논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액수인 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그룹 계열 하림홀딩스∙팜스코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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