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15.5%로 ↓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2.5∼4.5%포인트 내려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 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인하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내렸다.
최근 저금리 추세가 반영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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