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까지 전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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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까지 전부 돌려받는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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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까지 전부 돌려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까지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게 돼있다.

이전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돼왔다.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초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면적단위 '평(坪)'이나 옛 지번주소 표시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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