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LS전선 등 5년간 공공입찰 담합…과징금 111억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 가며 사업을 따냈다. 최종 낙찰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해 대원전선이 92.72%의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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