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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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팔다 적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4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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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팔다 적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2세트 추가로 준다고 광고했다.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 것.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은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 수준인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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