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토러스 '거짓광고' 과징금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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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 '거짓광고' 과징금 1억5000만원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3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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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 '거짓광고' 과징금 1억5000만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포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선인자동차가 차량의 기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다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작년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에 해당하는 HSA는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키는 기능이다.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을 방지해 준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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