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게 보내 71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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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게 보내 71억원 날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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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게 보내 71억원 날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1일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결국 업체에 물린 과징금 71억원을 날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아이씨티(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과징금 통지서가 도달, 처분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ICT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인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것은 2008년 11월11일.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서는 2013년 11월12일 도착했다.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하고 1일 지난 것.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 처분이 시효가 지나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기한을 넘겼으므로 포스코IC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고심에서 5년 내 심사보고서를 송달했으니 처분시효를 준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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