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 밴(VAN)사에 '갑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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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밴(VAN)사에 '갑질'…검찰 고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9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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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밴(VAN)사에 '갑질'…검찰 고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 Value Added Network)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 검찰 고발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밴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업자다.

미니스톱은 2010년 다른 밴사로부터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에 기존 계약사들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같은해 9월 계약을 변경했다.

2010년 10월 미니스톱은 또 다른 밴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사 2곳에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밴사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자 미니스톱은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다.

미니스톱은 계약 변경 시점부터 거래 중단 때까지 5개월간 2개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받았다.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를 합하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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