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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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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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이 회사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러한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3번째 아들 박삼구, 4번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이후 6월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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