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자료 미제출' 쟁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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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자료 미제출' 쟁점으로 부각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8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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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자료 미제출' 쟁점으로 부각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일부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오후 4시를 시한으로 못박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황 후보자를 압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현안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질의, 야당과 대조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후보자의 일부 자료 미제출 문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때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오후 4시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한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는 청문회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보존기간 경과로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배우자나 자녀,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청문회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게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에 대해선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주길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장윤석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오전 회의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한 분이 다음해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신력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요구했으나 일부 내용이 지워진 채 생활기록부가 제출됐다며 그 경위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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