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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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폭 늘린다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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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폭 늘린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적합한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을 사용하는지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800건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점검할 건설 현장을 당일 무작위로 선정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사업이다.

6월 현재까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을 확인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여기에 철근의 강도, 단열재의 성능,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킨다. 위법 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조치하는 등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기존의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 3월31일까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결과 샌드위치 패널은 67개 가운데 82%인 55개가 난연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물 202동 중 15%인 30동의 설계가 구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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