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위험 '국민 신고제' 운영한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과 관련한 위험사항을 국민 누구나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항공여행 중 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를 홈페이지(www.whistle.or.kr)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서면 신고서를 통해 접수해도 된다.
기내에서 흡연자를 목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조업장비를 장시간 공항 계류장에 방치한 경우, 항공기 창밖 활주로에 이물질이 방치된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개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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