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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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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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1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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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부는 1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평택시를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로,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평택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우려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장려금도 전체 소요비용의 90%(미지정 지역 대규모 기업 75%)로 확대 지급되고 1명당 최고 지원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유급 휴직 실시 등으로 해고를 자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지출하는 임금과 수당 역시 90%까지 확대 지원되며 1명당 지원한도도 하루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이밖에 연내에 쓸 수 있는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사업비 505억원을 평택시에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평택시가 추가로 특별 지원을 요청한 사업비 1천278억원은 앞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평택시가 특정 업종(자동차)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특정업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비율(15.2%)이 15%를 넘는 등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년 안에 평택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개선되면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기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 24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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