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과징금 4억3500만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몰래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경품행사 응모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와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걸었다.
경품에 응모할 때 써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경품행사 주제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만 표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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